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4 19:10

아프리카 TV등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철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공정위는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아프리카 T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아프리카 TV는 사이버몰 구매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4일 "아프리카TV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사업자인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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