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2.25 09:50

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등 제조 및 저장시설 대상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토양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총용량 2만ℓ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이 설치된 관내 2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에 따라 중점점검 한다.

점검결과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등을 부정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오염우려지역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후 중점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로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토양생태계 보전과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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