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5 11:01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 만인 25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이내) 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한 시기인 만큼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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