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2.25 11:45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찰이 조합장 선거의 불법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13일 시행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단계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경기남부청은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263명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용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시행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단속인원 중 금품제공 위반 사범(60명/113명, 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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