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2.11 14:11

 

 

 

 
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차 쏘울EV<사진제공=기아차>

다음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 실제도로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실시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시험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전방 충돌방지 장치·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시험운행 신청은 국토부에 직접 해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신청 20일 내)한다. 국토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시험운행구역을 우선 지정했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이다.
국토부는 시험운행구역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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