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5 14:20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업무 본다"
이통사도 휴대폰 소액후불결제 취급…간편결제충전한도 최고 500만원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금융결제망 ‘오픈뱅킹’을 연내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의 출금과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은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한다. 올해는 은행의 협조를 얻어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법제도화를 통해 차별 없는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이후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추진한다. 

오픈뱅킹은 개별 은행과 별도의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공동오픈 API가 운영 중이나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제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돼 있다. 또 이체 API의 이용료도 건당 400~500원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에 이번에 구축하는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공기관도 일반은행 16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한다. 이용료는 현행 대비 약 10분의 1수준에서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로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내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라며 “세무방안 확정 후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다. 이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더라도 은행 계좌연동 및 이체기능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마련 뒤에는 규모, 시스템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요건 검토 후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결제업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한다. 이에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체계를 개편하고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진입제도 및 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과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을 도입한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허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 금융소비자 권익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정 범위 내 시범 테스트를 우선 허용한다. 이에 이동통신사도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소액(약 50만원/월)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게 된다.

이외에도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및 범용성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간편결제(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자금융업자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하고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제는 완화한다. 또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은행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 업무가 가능해지고 핀테크기업도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소비자들은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에 접근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 공유서비스, 모바일 쇼핑 등 전후방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 결제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그동안 신용카드에 편중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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