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6 00:01
(사진=JTBC 제공)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손석희 대표.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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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손석희 JTBC 대표, 접촉사고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 프리랜서 김웅씨, 그리고 손 대표를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 등 이들을 둘러싼 의혹들, 그리고 이들이 각자 밝히는 입장들이 날이 갈수록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손석희 대표와 관련 의혹 요약과 함께 여론이 명쾌한 해답을 바라는, 그를 향한 의문점들을 몇 가지 꼽아 정리해봤다.

■ 손석희 대표와 관련 의혹 요약 정리

손 대표는 지난 2017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쫓아온 견인차 기사(피해자)와 현금 150만원으로 합의를 끝냈다.

이 접촉사고에 대해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 대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취재를 하고 싶다"며 전화를 하고 만남을 요청했다.

그러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고소한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며 본격적인 의혹들이 발생·시작됐다.

김씨는 "손 대표가 본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텔레그램 대화록, 통화 녹취록 등까지 공개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김웅씨는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서로 맞고소한 상황인 것이다.

뒤이어 한 보수단체는 "손 대표가 JTBC의 일자리를 제안한 행위에 있어, JTBC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여기까지는 현재 모두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보수단체는 "손 대표는 접촉사고 당시 사고가 난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는 엄연히 뺑소니"라며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고, 이 고발에 따른 수사는 경기 과천경찰서로 넘어갔다.

여기까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사건 요약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루머가 대량 생산되며 손 대표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접촉사고 당시 왜 과천 주차장에 있었는지, 과천 주차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손 대표의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말이 꼬리를 물고 번지게 되면서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불륜설까지 생성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사진=YTN 뉴스 캡처)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손석희 대표. (사진=YTN 뉴스 캡처)

지금부터는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를 둘러싼 의문점 4가지다.

■ 손석희 대표, 화장실 둘러싼 진실 공방 번복에 재번복까지?

손 대표는 2017년 4월 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와의 사고 당시 통화에서 "제가 소변이 마려워서 급히 떠나느라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TV조선 측은 "김웅씨가 제공한 녹취록"이라며 지난 2018년 8월 18일 프리랜서 기자 김씨와 손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서 손 대표로 추정되는 남성은 "화장실 아니다. 그거보다 더 노멀한 얘기다. (기사를) 안 쓰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한다. 진짜 부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면 정말 바보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지난 16일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받은 조사에서 접촉사고 의혹 관련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만약 위 추정 남성이 손 대표일 경우, 당초 '소변이 마려워서 급하게 사고 현장을 피했다'에서 '공터를 찾은 이유는 화장실이 아닌 더 노멀한 얘기'로 번복을, 그리고 이후 '화장실 다녀오느라 공터에 주차를 했다'고 재번복하는 셈이 된다.

위 추정 남성이 손 대표가 아닐 경우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급하게 사고 현장을 피했다'에서 '화장실 다녀오느라 공터에 주차를 했다'는 진술 번복은 성립된다.

 견인차 기사, 동승자 여부에 대해 "있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참고인 조사에선 "없다" 번복

25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당시 조사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며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TV조선 측은 손 대표와 견인차 기사의 사고 이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서 손 대표는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프리랜서 기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동승자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확인한다.

이에 견인차 기사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전 분명 차에서 내리는 여자(동승자)를 본 것 같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라고 답한다.

견인차 기사의 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점도 있다. 여자를 봤다는 것인지 사람을 봤다는 것인지 확실한 팩트도 없을 뿐더러, 본 것 '같다'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승자를 본 것 같다"는 추측과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확언은 상반된 진술이다.

■ 손 대표 "접촉사고 빌미로 김씨가 채용 청탁했다" vs 김웅 씨 "이 사건 무마하기 위해 먼저 제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이들은 바로 손 대표와 김웅 씨다.

손 대표는 "접촉사고를 빌미로 김씨가 채용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김 씨는 "오히려 손 대표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자리와 투자 등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손 대표는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에게 150만 원 현금을 입금하는 등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손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한 사업체의 대표이기도 한 김씨가 자신이 겪지도 않은, 그것도 합의가 완료된 접촉사고를 들이밀며 채용 청탁을 한 것인 셈이다.

김웅 씨 또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손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그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두 입장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정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대표 변호인단 10명, 경찰대 출신과 특수부 검사 출신

지난 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대표의 변호에 법무법인 2곳의 변호사 1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달 21일 경찰대 출신 김선국 변호사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최세훈 변호사 등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변호인 7명을 추가했다. 

채널A에 따르면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들로, 이 로펌의 홍기채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쳤고,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로펌 김선규 변호사도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대기업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손 대표는 경찰대 출신과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10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손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굉장히 노멀한 일이며 합의가 끝난 접촉사고일 뿐이다. 그저 김웅씨와 폭행 관련 공방, 일자리 제안 의혹(배임 혐의) 등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따지면 될텐데 10명까지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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