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5 16:25

송언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간 300억 이상·2년 이상 계속사업,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여덟번째)과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에서 일곱번째) 등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 쓰이도록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비공개 편성됐는데 (정부에선) 대북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언급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아울러 그는 "(남북협력기금은)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며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집행하라는 뜻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될 예산이 높아진다는 게 예상되는데 국회가 견제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하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국당이라도 먼저 제출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이 마치 자기들 예산처럼 남은 돈이 얼마 있지 않느냐는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정말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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