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2.25 18:42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도청소재지가 없는 50만 이상 대도시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 인구가 거의 10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 시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면서 “특례시 지정에 복잡한 행정여건과 민원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판교테크노밸리 1,2,3이 있는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성남시는 광역 수준의 행정수요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도청 소재 여부를 반영해 지방 거점 도시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지역 특성의 다양성을 담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성남시의 방안이 추가로 반영돼 행정수요에 걸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성남·전주·청주시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병관, 김병욱, 김태년, 변재일, 오세제, 김광수, 정동영, 정운천 국회의원 등과 3개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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