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2.25 19:28

정부와 한유총 대립 격화…교육부, 에듀파인 의무화 근거 마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절대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작년 예산심의에서 집행 조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에듀파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원칙적으로 잘 대응해달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예산 심의에서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원비인상률 1.4% 유지 등을 준수해야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의견을 적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 등의 문제에 대해 한유총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퇴행적으로 접근하면 늪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오히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여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개인설립 유치원이 공공기관 왠말이냐", "110년의 유아교육 유은혜가 다망친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유총 집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의사에도 반하고 유아교육자로서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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