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2.11 14:28

논란이 많았던 업무용차량의 비과세 운행비용 한도가 연간 1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과정에서 15∼29세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이들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췄다.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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