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26 09:50
고승덕 이촌파출소 공원 땅 (사진=채널A 캡처)
고승덕 이촌파출소 공원 땅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고승덕 변호사가 소유한 이촌파울서 공원 땅을 서울 용산구가 매입을 추진한다.

26일 용산구는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이 땅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마켓데이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및 그 주변 부지는 원래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마켓데이가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이 땅을 산다면 마켓데이는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다.

한편, 지난해 7월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