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26 11:51

사드·밀양송전탑·강정마을·위안부 합의·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 사면받아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시국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국사건 관련자는 107명이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주운전사범과 무면허 운전사범도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제외됐다.

대상에는 쌍용차 파업 관련 사범을 비롯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한 시국사범들 중 형이 확정된 이들이 포함됐다. 이밖에 민생사범 다수가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검토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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