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1 15:36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내일부터 급정거·차로 급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의 역주행이나 구급차·소방차 등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던 급정거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가지 위반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소음발생 ▲고속도로상 앞지르기방법 위반 ▲고속도로상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추가로 부과된다.

경찰은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불구속 입건된 경우는 4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에는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6만원, 7만원으로 금액을 올렸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의 경우에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밖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중앙선 침범)하는 경우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던 처벌 조항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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