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2.11 15:32

현대차, 제네시스 국내 첫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예정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영동대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서울 영동대로에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운전자 조작없이 경부‧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자동차는 11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제네시스를 국내 실제도로 시험운행 차량으로 국토교통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연장거리 320㎞에 한해 심사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초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요건을 규정하려했으나,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거리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을 밝힌 가운데. 다른 자동차 제작사나 대학교, IT(정보통신)업체들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3세대 자율주행기능(완성단계는 4세대)을 갖춘 컨셉트카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40여대에 이른다.  

개발업체에 지나친 책임부과는 문제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관련규정을 보면 시험운행 신청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띤다. 사전에 충분한 사전시험 주행을 거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보험상품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운행 중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지에선 자율주행 도로와 관련법이 제정돼있다. 자율주행차 생산업체들의 시험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첨단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은 남은과제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늦은감은 있지만, 자율주행 시험운행 도로가 국내에 마련돼 앞으로 시험 운행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의 경우 그동안 개발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미국 네바다 주나 독일에서 진행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필수 요소인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은 서둘러야할 숙제로 지적했다.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센터는 일종의 지형지물이 명확하고 기존의 GPS보다 더 세밀한 기능이 추가된 위치추적 기반이다.

홍성수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미 독일 완성차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전 세계 지형을 대상으로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시험도로 운영은 정부차원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첫 걸음을 뗀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개발 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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