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2.27 12:00

한 번에 인증받으면 10% 환급제 도입…3월부터 시행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포함한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했다.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는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해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되어 소프트웨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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