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2.27 11:42

산업부, 소상공인 피해 줄기기위해 상권영향평가 강화…'소매업' 분석대상 대폭 늘려

스타필드 고양점 전경(사진=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전경(사진=신세계)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점포를 신규 입점 및 매장 확대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는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해 그동안 잡음이 있어 왔다. 4월이면 내실화 있는 상권영향평가가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동일업종 기존사업자(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확대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했다.

또한 영향 분석 방법을 상세히 규정해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에 명시적 연계가 없었으나,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해 협의회를 총 9인에서 11인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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