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7 12:18

재판일정 가속화... 이르면 4월 중 '증인심문 마무리' 전망
이재명 측 "재판서 왜곡·거짓증언 시 고발 방침"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증인심문 공판이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재판 진행 로드맵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이 지사의 6차 공판에선 우선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후 법원은 차기 공판기일을 다음 달 4일, 7일, 11일, 14일, 18일로 촘촘하게 잡았다. 또한, 이후에도 매주 2차례 공판을 열 예정이며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예정대로 공판이 이뤄질 경우, 모두 50여 명(검찰 측 40여 명, 이 지사 측 10명 내외)에 달하는 증인심문은 이르면 4월 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26일 기자들에게 '재판 위증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형법 제1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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