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05 06:00

민병로 "全·盧는 사면·복권 무관하게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지난해 12월 19일 "국가유공자 혜택받는 계엄군... 164억 넘게 지급"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와 관련해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 남아있을까를 고찰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지를 반추해봤다.

향후 과제에 대해 광주 5·18 유관단체들은 "5·18 계엄군경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제자로서 '계엄군경 유공자지정 취소의 구체적 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을 개정한 뒤 재심사를 통해 계엄군경의 국가유공자를 취소하려는 것인지, 과거 유공자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취소할 것인지가 기존의 개정안에는 불명확하다"며 "만약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모두 소멸시키려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부상의 유일한 원인이 된 경우'를 국가유공자 취소 사유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두환, 노태우의 국립묘지 안장은 내란이나 살인·강도 등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면이나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의 제외 대상"이라며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을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의 발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다가 '죽거나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유공자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과거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계엄군경의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이미 향유한 이익을 소급해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법에 소급시효를 명시하거나 민 교수의 제안처럼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 자리에서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버젓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되물어야 할 사안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능욕한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계엄군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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