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28 11:01
김건우 쇼트트랙 국가대표 (사진=국제빙상연맹)
김건우 쇼트트랙 국가대표 (사진=국제빙상연맹)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가대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서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우는 오는 3월 2일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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