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01 10:17

지방재정확충 기여 20명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지난달 2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백군기(앞줄 가운데) 용인시장이 인증패·인증현판을 받은 성실납세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지난달 2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백군기(앞줄 가운데) 용인시장이 인증패·인증현판을 받은 성실납세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2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0명에게 인증패와 인증현판(법인) 등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이 35명이며, 법인은 영미산업 등 15개사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모두 납부해 성실납세자로 뽑혔다. 이들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000만원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국알콜산업, 씨에스케이 등 법인 9사와 개인 11명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히 선정했다. 이들에겐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건전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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