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01 10:33

서울시 도시계획·관리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보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
신정호 의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그동안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 및 관리 전반에 주민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全)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웠다.

신정호 의원은 “미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전체 계획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오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할애하며, 영국 역시 지역 및 지방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나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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