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03 16:49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석회석 분말을 제지업체에 공급하면서 중간재 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2억 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세 회사는 2013년과 2015년 사이 석회석 분말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세차례에 걸쳐서 공급가격을 최대 15% 일제히 올리는 등 가격 인상을 담합해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적자가 오미아코리아 54억 원, 태경산업 18억 원, 지엠씨 5억 7천만 원 수준까지 불어나자 세 회사는 담합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하고, 빼앗으려고 경쟁하지 않기로 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급 가격을 1∼15% 일제히 올렸다.

업체의 대표자와 영업 임원은 담합 기간에 음식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약 50차례 만나며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 77억2300만 원, 태경산업 30억5900만 원, 지엠씨 4억6300만 원이다.

공정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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