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04 10:07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친환경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25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필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ha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 수경·약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ha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인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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