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04 10:08

방사청,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방산육성 지원방안 대폭 강화
방산육성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범위 5%로 높여

지난 1월말 전력화된 공군 공중급유기. (사진제공=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 도입이후 처음 확대됐다.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방산육성 지원 우대혜택 확대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사청은 방산육성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도 설명회와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우대 관련 건의를 전폭적으로 반영,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림 제공=방사청)

우선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우대범위를 최대 3%에서 5%로 확대한다. 그간 주관기업 선정 과정에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우대기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수 있었지만 반영비율이 낮아 중소기업 우대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방사청은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 우대가점 범위를 5%로 높여 우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더 늘렸다. 2010년 9월 방산육성 지원 사업이 시행이래 처음으로 확대된 것이다.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0.5%를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운영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항목을 신설해 우수 벤처·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 방산분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제품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최대 3년의 기존 협약기간으로는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않았다. 협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다파고를 시행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이런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대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방사청장과 방사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을 말한다. 

(표 제공=방사청)

한편, 방사청은 3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9 방위산업 지원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업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행사와 공통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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