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04 11:07

방사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시행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 보호 △연구개발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시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보호지침을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 및 시설‧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집행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은 2018년도부터 실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방사청은 보호지침에 수록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보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령이 시행된 이후 2017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연구를 수행하여 지침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법률전문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다.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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