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04 12:10

정의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제도 개혁' 촉구
조합장, 비상근 명예직화하고 임기도 중임으로 제한하며 '소환제'도 도입해야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도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 개정 시급

정의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방식의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방식의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 금권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제2회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3월 13일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동시선거를 통해 1,130여 지역농협조합장을 비롯해 전체 1,344개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합장선거는 일명 '깜깜이 선거'와 '금권 선거'로 통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2주 동안 치러지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토론회나 유세 등 정책설명을 할 수도 없어 유권자들은 일명 '깜깜이 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조합장선거는 지연, 혈연, 학연 등 지역연고와 친분관계로 얽혀 있어 철저하게 금품선거로 변질돼 있다"며 "오죽하면 후보들 사이에선 과거 '2락3당'에서 '4락5당'으로 '4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을 쓰면 당선된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후보와 유권자간 매표가 일상화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제1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81.7%의 높은 투표율에 조합장 교체율이 47%에 달했고, 금품제공,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전체 860건의 위법행위조치로 84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이중 금품과 음식물제공이 전체의 40.1%로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음을 반증한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는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어야 한다"며 "현행 지역농축협 등의 '깜깜이 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와 가족의 선거운동 역시 허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2014년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조합장은 당선되는 순간,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인사권과 경영권은 물론 지역의 금융과 경제권을 모두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일명 소왕국의 왕으로 통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권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농협경영에 그대로 악영향을 미친다"며 "금권선거로 인한 본전심리로 지역농축협의 토지와 건물의 고정자산 취득과 처분과정을 통해 뒷돈을 챙기려다 보니, 조합장의 갑질과 과도하고 무리한 투자는 물론, 비리와 편법이 일상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거제도 개선과 아울러 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 명예직화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상근 비상근과 관계없이 조합장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며, 비리 조합장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내부의 감시 경제기능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고,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선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잉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민의가 농협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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