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04 14:11

사적시설 설치 위해 '교비 7,550여만원 유용 적발' 주장
"759여만원은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폭로
검찰·국세청·공정위에 '철저수사' 재차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면서 이덕선 이사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의혹은 총 5가지다. 그는 "이덕선의 자녀(이00, 88년생)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됐고, 또 이덕선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또한 해당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이덕선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덕선이 설립자 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명의계좌에서 759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또한 한유총 회비 547여 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덕선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명의가 도영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덕선은 본인을 제외한 유아교육포럼 회원 98명의 소취하를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덕선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을 향해서도 "검찰이 늑장대응, 부실수사를 했고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먼저 이덕선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 하십시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다"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어떻게 20대 젊은이가 감정가만 43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탈루는 없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며 "유치원 집단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야말로 바로 정부가 약속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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