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4 14:5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등 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제도 제2차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는 일반심사 9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의 분야에서 AI·온라인 플랫폼·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류션 등 5개사다.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매칭했으며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 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매칭했다.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마인즈랩과 현대해상은 음성봇을 통해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핑거는 NH중앙회(상호금융)와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게 된다. 크레파스솔류션은 신한카드와 매칭해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 및 카드발급 심사를 수행한다.

한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된다”며 “효과가 불충분해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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