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6.02.11 18:13

미국 상원이 역대 가장 강경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안 수정안을 참석의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수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에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대북제재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법안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불법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흑연과 귀금속 등 광물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재무부가 법안 발효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금융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산이 동결되고 추가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제한, 김정은 통치자금 등 자금줄을 끊음으로써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한 지도부 사치품 구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관련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이달 23일 이후 하원 재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지난달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된 만큼 대북 제재법안이 하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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