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04 17:12
은수미 성남시장(앞줄 가운데)가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 10곳과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4일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3.04.(사진=성남시)
은수미(앞줄 왼쪽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 10곳과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4일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 10곳과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4일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풍국산업, 하이콘, 나무가, 아이에스시, 고려은단,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아트라스 콥코코리아, 휴온스 글로벌, 한국타코닉, 싸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 등 10곳이다. 

개인은 김건위, 김명성, 양주환, 박수현, 염태화, 정재민, 정회현, 최형욱, 정호은, 민영미 씨 등 10명이다.

성남시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인 개인과 법인 중에서 납세규모·세목수·납부실적·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 후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성남시 성실납세자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 은행(농협)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실하게 납세해주신 개인과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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