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3.05 11:00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 위한 무역안보법 입법 촉구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사진=전경련)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5일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Trade Security Act of 2019)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 및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발송됐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은 올해 1월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과 같이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전경련은 3월 한 달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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