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4 18:17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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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최초로 5일 연속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 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강원, 제주 등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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