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5 10:42

국세물납증권 저가매수도 제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 및 국민생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세 물납증권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매입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기존 재산가액 5%에서 2.5%로 인하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1년 4월부터 완화된 사용요율 3%를 적용하고 있다.

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도 제한한다.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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