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11 18:51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남긴 범죄수익금 일부를 회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희팔 주변인물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총 1억79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들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인 곽모(구속), 김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 말께 금융권에 예치된 조희팔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회수한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단은 조희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직된 단체다. 하지만 채권단은 실제로는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개인 욕심만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희팔 일당의 사기 피해자들을 대신해 확보한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도 조희팔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자신들의 피해액을 우선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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