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5 11:0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토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위를 제외했다.

또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조항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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