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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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벤처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라는 방식으로 제로페이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줘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거나 공제율을 더 낮춰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시사한 정부의 본 뜻은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로 연 급여액의 25% 이상을 결제하면 그 사용액의 15%를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제로페이를 통한 소득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보다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카드보다 높지만 제로페이가 소비자의 이용을 적극 끌어낼 만큼 편리하거나 혜택이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정부가 제로페이와 신용카드 간 공제율 차이를 벌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로페이가 거듭 활성화에 실패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시작돼 20년간 기한 연장을 통해 꾸준히 실시된 만큼 국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이를 대신할 제로페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전산을 통한 실시간 현금결제로, 할부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사용 가능한 곳이 적고 불편하다.

한 소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인다면 활성화 계획도 확실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카드이용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곳도 부족하고 불편함만 겪는다면 이는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라면 0%, 8억~12억일 경우 0.3% 수준이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수료는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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