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5 15:45

"소유지배구조 개선작업, 결국 기업과 시장에 이익될 것"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함께 통과돼야"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는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통과를 위한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여당과 함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구조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외에도 지난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했고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된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사회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다”며 “이에 현재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달라”을 요청했다.

특히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잘 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기업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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