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05 15:56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 여 명의 동의를 얻은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가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 여 명의 동의를 얻은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을 올린 20대는 소년법 폐지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의 글을 본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나타냈고, 이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달 25일에는 청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이 9만8000여 명에 달했다.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글을 올린 이메일 계정의 주인인 A씨를 찾아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해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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