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05 16:34
이천시는 체납실태조사반 44명을 위촉하고, 3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19.03.05.(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체납실태조사반 44명을 위촉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체납실태조사반 44명을 위촉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방세 87억원, 세외수입 34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방문 및 전화상담을 주요 업무로 운영하며,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기관 및 기타 서비스를 연계 할 예정이다.

체납자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신용카드ARS·위택스)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화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관허사업 제한 또는 취소, 차량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명령, 금융기관 계좌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 처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일방적인 징수보다 체납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확인 한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인식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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