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05 16:41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앞으로 생보업계가 판매하는 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의심될 경우 보험계약을 심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청약단계부터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청약계약 유지율 예측시스템을 마련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하거나 불완전판매계약을 방지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입력서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청약서 스캔·입력 시 계약체결 관련 필수항목과 첨부 서류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된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한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 설계사 속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된다.

인수심사 최종 단계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토록 했다.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심사 결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관리와 인수심사자의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회사에 전파하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올해 안에 생보업계에 정착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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