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06 10:17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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