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6 12:05

수급기간 6개월간…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소득 구직자를 6개월 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기본 원칙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실업급여 수준은 하루 기준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최저임금 90%, 8시간)이다.

또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 착수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기간은 6개월 하는 등 제도의 주요 얼개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이외에도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 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 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