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6 14:21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VC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 제공
연기금, 벤처 전문성 강화…투자정책위에 전문가 추가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창업,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를 연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6개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M&A 투자회수 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 10.0%까지 확대해 M&A가 활성화된 역동적인 회수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 신산업 창업…바이오벤처 창업 정책펀드 6000억원 투자

우선 신산업 창업을 지원한다. 먼저 병원·실험실 등 의료 인프라의 개방공유 확대로 R&D·임상·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5개소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한다. 표준화된 개인 건강·연구데이터 공유로 스타드업 신서비스개발도 지원하고 바이오 벤처투자에 특화된 정책펀드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핀테크 기업의 신서비스 개발·투자유치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4월에 실시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전신청 105건 가운데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확정하고 테스트비용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산법·은행법 등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펀드 150억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AI·ICT플랫폼 등 딥테크(deep-tech) 창업도 확대한다.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해 집중육성하는 ‘퓨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도입한다. 매년 50개 내외의 유망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해 유니콘 진입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제조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제조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항목을 1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공장설치와 관련된 부담금 면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부담금 면제 요건은 소규모 제조업소 승인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에서 기계·전자 등 제조분야를 최대 70%까지 우선 선발한다.

◆ 기술 인재의 고기술 창업…TIPS 고도화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 내 창업기업 등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신규 조정한다.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를 우선 출자하고 운용사에 투자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한다.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창업기업에 올해 1900억원(기업당 최대 20억원) 보증, 컨설팅·IPO 등도 지원한다. 대덕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구펀드는 올해 23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TIPS 프로그램은 고도화한다. TIPS 체계를 Pre-TIPS, TIPS, Post-TIPS로 고도화하고 2022년까지 TIPS 500개, Post-TIPS 50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조·컴퍼니빌딩, 바이오·핀테크 등 민간 기업성장 기반이 부족한 신성장 분야 엑셀러레이터를 TIPS 운영사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

정부는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VC)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창투조합·신기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검토한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즉시 도입한다. 엔젤 등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도입 효과를 살펴 모든 벤처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해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49명 이하로 결성한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출자 여건을 마련한다.

◆ 엔젤·초기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크라우드펀딩 개선

정부는 지난해 4394억원 수준의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엔젤투자 유치 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보증하는 특례보증 100억원을 신설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개선한다. 모집한도는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기업범위는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3년 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연금의 벤처분야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 벤처투자 전문가를 추가해 벤처투자 전문성, 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전용펀드 2022년까지 12조원 조성 

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운영키로 했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가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에 더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한다.

1000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도 시험 운영한다. 이에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혁신성·성장성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금융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1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IP담보 범위도 해외특허까지 넓히고 대출취급 은행도 기존 산업·기업·국민은행 3개에서 우리·신한·하나를 추가해 6개로 확대한다.

◆ 혁신벤처의 글로벌화 지원…6월 시애틀 혁신거점 신설

정부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우수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 이후에는 해외 V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화, 대규모 후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한다.

6월에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성장을 돕기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미국 시애틀에 신설한다. 8월에는 인도 뉴델리에 조성한다. 이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기타 해외 주요 거점에 추가 설립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보유 해외 거점공간 70여개소는 스타트업 활동에 유리한 공유오피스 형태로 임대·운영한다.

특히 신남방권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많은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의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연내 상호보증 사례 창출을 추진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의 교류를 위해 창업비자, 외국인 창업허가 등 협의·지원하는 스타트업 협의체도 구성한다.

◆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촉진…벤처지주 활성화 추진

정부는 자회사 지분보유,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등을 완화 적용하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설립요건으로 자산규모(5000억원에서 300억원)와 자회사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이에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 충족 시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민간 대기업·금융사 등의 스타트업 투자, M&A 촉진을 위해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가칭)’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출자사-모태펀드와 위험 분담 등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재원 투자를 집중한다. 2021년까지 M&A 전용펀드 1조원을 신설하고 올해는 모태펀드 출자로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신설한다.

또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VC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해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재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V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일정비율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 신속히 창출하고 벤처확인제도도 보증·대출 실적위주에서 기술성·성장성 위주로 확인하도록 개편한다.

데이터·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한다. 올해 상반기 AI 대학원을 고려대와 성균관대, 카이스트에 신설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빅데이터 아카데미에서도 데이터 핵심인력 300명을 배출한다. 이외에도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를 열고 새로운 혁신거점인 ‘스타트업 파크’도 연내 1개소 조성한다. 국내 최대 청년창업 플랫폼 ‘마포 청년혁신타운’도 올해 개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2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사항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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