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3.06 15:29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브이리스브이알의 'VR트럭'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이 등장한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하여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하여 가상현실(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R 트럭 튜닝은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사실상 튜닝시 차종이 변경(화물차→특수차)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VR 콘텐츠를 즐기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 서비스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스오토 '모바일 폐차 견적 서비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조인스오토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하여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되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정보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서트'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블락스톤 '조난신호기'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블락스톤 '구명조끼 조난신호기'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 주변(3~4㎞)에 위치한 모든 선박에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신되어 신속한 위치 파악 및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하여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 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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