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3.06 15:38
환경위생과,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기울여 공사장, 도로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살수시설 가동 및 조업시간 단축을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위군)
군위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위군)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군위군은 경북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하고 익일 50㎍/㎥초과예상시,  당일 주의보(50㎍/㎥ 이상 2시간)이고 익일 50㎍/㎥초과 예상시, 익일 75㎍/㎥초과 예상시 시행된다.

군위군은 행정 및 공공기관 소유차량과 출입차량에 대해 2부제 실시를 비롯해 공사장, 도로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살수시설 가동 및 조업시간 단축을 계도했다.

김영만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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