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06 16:32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법인 2곳과 개인 16명을  ‘2019년 이천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성실납세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면제, 시금고(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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