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7 09: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돼 공시대상과 공시채널이 확대된다. 또 조합 및 중앙회의 자율 점검 기능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오는 3월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시대상이 확충된다. 현재 업권별 공시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상이한 공시항목은 통일하고 공시대상에 금리, 수수료 등 중요사항은 추가한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기공시는 대부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영업점은 미공시하고 있다. 이에 정기·수시공시 모두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 공시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자율점검 기능도 강화해 공시자료에 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조합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 및 중앙회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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