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7 13:59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통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혀 온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구조와 LTV·DTI 등 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됐다”며 “9.13 대책,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3년 5.7%에서 지속 상승해 2015년에는 10.9%로 10%를 초과했으며 2016년에는 11.6%까지 올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2017년 8.1%로 하락한 뒤 2018년에는 5.8%로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둔화됐으나 액수 자체가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DSR을 2분기 중 2금융권에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또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3월 중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신상품개발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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