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7 14:33

가격상한기준 공시가로 변경…가입연령 낮추고 임대도 허용
청년 세입자 보증금월세 연 2%대로 대출…3만3000명 예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설명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설명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금융 포용성을 더욱 확장해 고령층‧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 확충, 비용 경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만 60세 이상인 현행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하향 폭은 주금공법 개정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제한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뀌면 시가 기준으로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시가는 15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감안해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에 상한선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숨지면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새로 나올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 해서 이같은 상속 문제를 해결한다. 금융위는 기존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를 허용한다.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총 1조1000억원을 공급해 약 3만3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이들 상품을 연 금리 2%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의 금리가 이보다 높다면 갈아탈 수도 있다. 

이외에도 금융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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